•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으로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검찰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경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기기기

등록일2016-12-12

조회수1,025

 

관리자

| 2016-1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 결정).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비용 1

김○○

2018.09.288
1020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비용 1

김○○

2018.09.285
1019행정ㆍ징계

완료

선도위원회 출석정지 재심 가능 여부1

이동규

2018.09.271,532
1018기타

완료

실효법1

고○○

2018.09.278
1017헌법소송

완료

가계약금 반환1

김현정

2018.09.27759
1016행정ㆍ징계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1

윤○○

2018.09.253
1015헌법소송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hui○○

2018.09.174
101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3학년 남자아이인데...1

임○○

2018.09.163
1013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재심, 헌법소원 사건의뢰 상담1

박○○

2018.09.167
1012행정ㆍ징계

완료

보호신청 및 교육연기1

김선기

2018.09.15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