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으로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검찰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경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기기기

등록일2016-12-12

조회수1,025

 

관리자

| 2016-12-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위헌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 결정).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9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심리치료비용1

방○○

2018.08.2120
99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문의합니다.1

한○○

2018.08.2012
989행정ㆍ징계

완료

중학교 선도 위원회1

구현모

2018.08.191,460
98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신고1

임○○

2018.08.196
987계약 · 민사

완료

상가 허위 광고1

박○○

2018.08.1612
986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0

김○○

2018.08.1614
985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 관리인 변경후 절차 문의1

정○○

2018.08.148
984헌법소송

완료

청소년 게임욕설 도와주세요1

김동재

2018.08.131,021
983소년보호

완료

어린이집 문의1

이○○

2018.08.1012
982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데 강간으로 고소당한것같아요..1

김○○

2018.0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