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취직 준비기간 동안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길 원하는데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1-27

조회수1,062

 

관리자

| 2017-11-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취소란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입니다.
헝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벌이 아무것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우 관대한 처분이기는 하나 검사가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전문직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전문직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수반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대응방법을 찾고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32기타

완료

유사투자 년회비 환불 받을수 있나요?1

김○○

2022.05.013
173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한판결1

억○○

2022.04.218
1730행정ㆍ징계

완료

약식기소 벌금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

2022.04.1417
1729헌법소송

완료

방문상담 진행 문의1

김○○

2022.04.073
1728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1

김○○

2022.04.064
1727계약 · 민사

완료

폭행관련 민사 손해배상 의견 여쭙니다..1

임○○

2022.03.215
1726기타

완료

주운것 버렸다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1

박○○

2022.03.126
1725기타

완료

카톡협박1

곤○○

2022.03.029
172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관련 소송 문의1

김○○

2022.02.284
1723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현제 소년 보호관찰 구인 지명수배중인데 방법없을까요ㅠ1

권호준

2022.02.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