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

학폭위 처분에 대해 재심청구하려고 합니다...

고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아들이 친구들과 싸운것을 계기로 학폭위 처분을 받았는데요

학폭위 조치 원인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서 재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학부모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방법도 모르고 재심을 요청한다고 바로 재심이 결정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 어떻게 재심 신청을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1-30

조회수1,011

 

관리자

| 2017-1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재심을 통해 학폭위 징계 변경
및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합니다.

가해측의 재심청구 기관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시,도 학생징계위원회로 청구합니다.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이 피해학생과도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 측에 재심청구
사실통보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적 진행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소년사건 해결경험을 가진 소년사건 전담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92계약 · 민사

완료

합의서.약정금 청구소송에 관하여1

유○○

2023.03.154
1791소년보호

완료

성범죄 경력 조회로 문의드립니다..1

김○○

2023.03.036
1790소년보호

완료

상담 받을려구요1

경○○

2023.02.254
178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보○○

2023.02.226
1788기타

완료

금융투자업 및 리딩방,코인 판매 관련 상담요청1

지○○

2023.02.096
1787계약 · 민사

완료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청구 관련1

경도빌딩

2023.01.271,018
1786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절도로 재판 전인데요...1

김유진

2023.01.251,321
1785계약 · 민사

완료

누수하자 책임문제1

정○○

2023.01.104
1784아동학대

완료

낮잠시간 교실에서 나와 cctv로 낮잠관찰한것이 방임에 해당하는지요?1

추○○

2023.01.0817
1783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국선보조인1

익명

2023.01.03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