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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

학폭위 처분에 대해 재심청구하려고 합니다...

고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아들이 친구들과 싸운것을 계기로 학폭위 처분을 받았는데요

학폭위 조치 원인이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처분을 받아서 재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학부모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방법도 모르고 재심을 요청한다고 바로 재심이 결정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 어떻게 재심 신청을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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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1-30

조회수1,011

 

관리자

| 2017-1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재심을 통해 학폭위 징계 변경
및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청구합니다.

가해측의 재심청구 기관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시,도 학생징계위원회로 청구합니다.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이 피해학생과도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 측에 재심청구
사실통보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적 진행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소년사건 해결경험을 가진 소년사건 전담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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