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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합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내가 임의로 위자료를 산정하여

무리한 요구를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 요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혼시 위자료 청구할 때 정해진 기준같은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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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1-30

조회수896

 

관리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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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위자료는 혼인릉 파탄사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취소 및 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산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판례에서는 이혼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리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책임행위가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재산상태 등 변혼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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