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완공되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분양카탈로그나 홍보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점이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에 규격도 맞지 않는 것같고, 설계 오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경우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분류6
곧 완공되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분양카탈로그나 홍보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점이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에 규격도 맞지 않는 것같고, 설계 오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경우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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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04
조회수746
관리자
| 2017-12-04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분양을 받은 집합건물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선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적성할 때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건물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내용과 드리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