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어려워 아무래도 재판상 이혼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아내는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맞벌이를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반으로

합의해 주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어디까지 재산분할 범위에 들어가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12-05

조회수940

 

관리자

| 2017-12-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 일방 명의로 된 재산, 또는 공동명의로 된 재산 전체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 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재 됩니다.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에 대한 재산분할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무조건 반반씩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먼저 확정하고,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대하여 열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의 여러 기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가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1헌법소송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1

유땡땡

2018.06.052,749
86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_이의신청문의 1

김○○

2018.05.292
85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처벌또는결론 문의입니다.1

서○○

2018.05.255
858기타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1

백땡땡

2018.05.252,518
8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김땡땡

2018.05.252,766
85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 신청 기간?1

이땡땡

2018.05.253,943
855선거소송

완료

특정 후보에 대한 소문 블로그 게시1

배땡땡

2018.05.242,473
85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1

김모씨

2018.05.242,950
853기타

완료

부모가 CCTV 열람요청시1

한땡땡

2018.05.243,402
852기타

완료

아동학대한 사람에 대한 조치??1

문땡땡

2018.05.24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