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분양계약해지

입주 2달차 입니다. 심각한 하자들이 너무 많고 무단 설계변경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계약해지하려면 시행사에 요구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2-05

조회수639

 

관리자

| 2017-12-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부동산 하자와 관련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하며,
무단 설계변경과 관련하여서도 분양자는 계약체결과정에 있는 수분양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분양자가 이에 관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들이 당초에 분양계약을 통하여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양계약서 기타 관련 서면,별도 약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의 해제 요구는 분양계약의 상대방, 즉 시행사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435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359
1758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받는중 협박사건 재범1

김서준

2022.10.21414
1757기타

완료

집합건물 외부 간판1

서○○

202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