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

저희 아들이 고2인데요..

이번에 학교폭력가해자로 몰려 너무 부당한 처벌을 받은 것 같아 속이 만히 상합니다.

말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학교폭력이다라고 중징계를 받아 기록에 까지 남는다고 한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2,805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개최를 통해 이미 처분을 받은 후라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위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학폭위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한은,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조치를 받은 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도달주의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하는 방법과 기관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 전학. 퇴학 : 서울시교육청,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
- 기타 처분 :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288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592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069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200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797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617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475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944
289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고소1

조형은

2017.07.31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