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

저희 아들이 고2인데요..

이번에 학교폭력가해자로 몰려 너무 부당한 처벌을 받은 것 같아 속이 만히 상합니다.

말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학교폭력이다라고 중징계를 받아 기록에 까지 남는다고 한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1,957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개최를 통해 이미 처분을 받은 후라면,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위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학폭위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한은,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조치를 받은 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도달주의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하는 방법과 기관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 전학. 퇴학 : 서울시교육청, 시도학생 징계조정위원회
- 기타 처분 :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