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제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헌법소원 청구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678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9기타

완료

아동학대 합의1

함땡땡

2018.05.232,343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1,845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2,283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2,073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1,718
844기타

완료

아동학대1

jeh○○

2018.05.209
843기타

완료

안녕하세여. 저희 회사 개인신상명세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5.194
842기타

완료

학교폭력을 교장이 자체해결??1

기땡땡

2018.05.181,432
841소년보호

완료

소년사건의 절차1

조땡땡

2018.05.182,476
84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가 필요?1

윤땡땡

2018.05.18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