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제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헌법소원 청구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678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9기타

완료

아동학대 범위?1

박명수

2018.01.301,324
668기타

완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1

고나리

2018.01.30782
667이혼상속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1

임연수

2018.01.301,192
66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문의 (피해자입장) 1

구렁이

2018.01.291,306
66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1

송혜교

2018.01.293,755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834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527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325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659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