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제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헌법소원 청구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677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760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307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609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093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217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815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639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522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