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제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헌법소원 청구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677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1

노노노

2017.08.311,137
328기타

완료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모욕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1

아○○

2017.08.2919
327아동학대

완료

서서 졸던 출근길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1

최○○

2017.08.289
326아동학대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1

이용재

2017.08.281,152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1,059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1,787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327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1,091
32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검정고시 질문드립니다.1

조서우

2017.08.24726
320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조사 결과가 기관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변사또

2017.08.24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