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제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헌법소원 청구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508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865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800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
1855형사

완료

감사합니다 1

박○○

2024.04.044
1854형사

완료

지금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박○○

2024.04.037
1853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의 절도죄 관련 질의1

전○○

2024.03.285
1852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통매음 기소유예 징계 문의1

김○○

2024.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