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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헌법소원 청구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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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508
관리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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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완료
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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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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