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징계처분- 강제전학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는데요..

강제전학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건지, 그리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조금 급한 상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8

조회수786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강제전학이 결정될 경우 지자체에 따라 조치이행을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학교 간의 직선거리를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경기도는 각 학교의 행정구역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외의 지역의 경우 전학을 원하는 학교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강제전학 불복방법으로는
우선, 재심청구 방법이 잇습니다.
재심청구를 했을 경우 강제전학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학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조치를 받은 날부터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후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생활기록부 기재1

이이잉

2018.05.032,924
8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1

리땡땡

2018.05.031,081
79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1

라땡구

2018.05.03917
798기타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1

박혁거세

2018.05.031,519
797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 언론 조작 처벌1

함땡구

2018.05.021,725
79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1

강소영

2018.05.022,034
795기타

완료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1

라미란

2018.05.021,452
794선거소송

완료

선거비용의 제한1

이땡구

2018.05.021,428
793기타

대기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정○○

2018.04.283
792기타

완료

선도위원회에 회부 되면 생기부에 남나요1

지현진

2018.04.279,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