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 후보자 비방

후보죄 비방죄로 처벌을 받게될 경우에 혹시

비방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한 예외조항들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8

조회수1,186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위법성 조각 요건을 보시면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대법원의 정의가
있습니다.

1.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2.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3.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
의 조건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21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준이 있나요?

이○○

2021.03.261
1620헌법소송

완료

정당행위 폭행죄 기소유예 1

김○○

2021.03.263
1619소년보호

완료

아이 온라인 범죄 상담요청1

최○○

2021.03.262
1618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징계1

박○○

2021.03.262
1617이혼상속

완료

이혼사유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3.262
1616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소년재판 처분1

대○○

2021.03.257
1615이혼상속

완료

이혼 전 가출.. 1

신○○

2021.03.244
1614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오토바이를 절도했는데요 1

김○○

2021.03.243
161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박○○

2021.03.233
161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1

김○○

2021.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