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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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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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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2-08

조회수1,329

 

관리자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비방죄는 허위와 진실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다는 의미를 후보자 자신에 관한 직접적 사실뿐만 아니라 간접적
사실도 해당 사실이 후보자 당선을 방해할 때는 본 조항이 적용되나,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 정책이나 그 정당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이상 후보자 비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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