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관습법도 헌법소원 됩니까??

 

법률도 되어있는건 아니고 이런 경우를 관습법이라도 하더군요

관습법도 헌법소원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6-12-15

조회수795

 

관리자

| 2016-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분꼐서 말하시는 관습법이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같는 것입니다.

관습법은 사회 생활에서 습관, 관습이 굳어져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법적확신에 의한 지지를 받아
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을 지칭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관습법도 헌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됩니다.



상담자님 께서 궁금해하시는 다른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님과의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1기타

완료

기소유예나 벌금?1

이이이

2017.04.181,900
150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하여 여쭙고자 질문 올립니다.1

k

2017.04.1616
1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하려고 헌법소원하려고 합니다1

진○○

2017.04.133
148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 받았는데요1

김김김

2017.04.131,841
14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위반 1

곽곽곽

2017.04.13919
146기타

완료

상담1

임○○

2017.04.124
145헌법소송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인가요? 기소유예니까 헌법소원되나요?1

정정정

2017.04.061,887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3,961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739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