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3년차 입니다.
아내는 베트남 여성으로 3년전에 한국에서 결혼 했지만 지금은 출국하여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이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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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3년차 입니다.
아내는 베트남 여성으로 3년전에 한국에서 결혼 했지만 지금은 출국하여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이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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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13
조회수348
관리자
| 2017-12-13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한국에 함께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거소지법이자
행위지법인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이혼을 하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재판상이혼의 경우 민법 제 840조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이혼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원고인 경우에도 신고의무자로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