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국제이혼관련문의

국제결혼 3년차 입니다.

아내는 베트남 여성으로 3년전에 한국에서 결혼 했지만 지금은 출국하여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국제이혼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구구

등록일2017-12-13

조회수348

 

관리자

| 2017-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한국에 함께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거소지법이자
행위지법인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여 이혼을 하면 됩니다.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재판상이혼의 경우 민법 제 840조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이혼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원고인 경우에도 신고의무자로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1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정○○

2021.12.319
1710계약 · 민사

완료

오피스텔 분양 사기 당한 것 같아요..1

박○○

2021.12.282
1709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경찰조사 전에 몇가지1

강○○

2021.12.274
1708소년보호

완료

아청물소지등.1

박○○

2021.12.085
1707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1

방○○

2021.12.0715
1706기타

완료

킥스에 있는 기소유예 사건조회 삭제건에 관해1

홍○○

2021.12.0612
1705헌법소송

완료

공무원 상해1

김○○

2021.12.0510
1704기타

완료

억울합니다. 쌍방폭행 가능할까요?1

김○○

2021.11.245
1703기타

완료

소 장 (국가손해배상청구) 관련1

최○○

2021.11.222
1702기타

완료

약식기소 무죄 재판1

백○○

2021.11.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