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소송준비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많이 망설였지만 도저히 안 될 것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실 이혼소송이 이것 저것 많이 복잡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을 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오오오

등록일2017-12-13

조회수670

 

관리자

| 2017-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폭력,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등이 있으며, 상담자 님의 경우 이혼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상간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등이 문제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8헌법소송

완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1

손○○

2018.07.1021
947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박땡땡

2018.07.101,381
946계약 · 민사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1

김김김

2018.07.06625
94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1

오오오

2018.07.063,679
944기타

완료

강제추행으로 구약식 처분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1

이○○

2018.07.033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1,315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483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