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2학생 입니다.
제가 곧 학폭위가 열리는데요. 친구 3명과 같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나오더라도 불복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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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2학생 입니다.
제가 곧 학폭위가 열리는데요. 친구 3명과 같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나오더라도 불복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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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13
조회수1,139
관리자
| 2017-12-13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8호 처분이 강제전학입니다.
강제전학은 대부분의 경우 피해학생 측에서 요청함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 측에서
요청할 경우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조치를 결정하고는 합니다.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부모님이 강제전학 조치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거나 징계수위의 감경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전학 징계조치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절차를 선택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