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

안녕하세요 중2학생 입니다.

제가 곧 학폭위가 열리는데요. 친구 3명과 같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나오더라도 불복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13

조회수1,139

 

관리자

| 2017-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8호 처분이 강제전학입니다.
강제전학은 대부분의 경우 피해학생 측에서 요청함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 측에서
요청할 경우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조치를 결정하고는 합니다.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학부모님이 강제전학 조치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거나 징계수위의 감경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전학 징계조치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절차를 선택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1

정ㅇㅇ

2023.07.31901
1810기타

완료

집행유예라도 받을수 있을까요?ˀ1

최○○

2023.07.163
1809기타

완료

현재 변호사 변경 선임 문의1

김○○

2023.06.272
1808기타

완료

기존 변호사 선임 변경관련 질의1

정○○

2023.06.226
180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2
1806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5
1805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2
1804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2
180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910
1802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

2023.0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