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중 3 아들을 둔 학부모 입니다. 저희 아들이 학교 기물을 파손하여 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선도위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따로 정해진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선되위원회에서는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13

조회수1,866

 

관리자

| 2017-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생 선도조치 시행절차는
1. 사안발생 및 사안조사 (경위서 작성, 관련학생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보고서 작성)

2. 사안보고 및 학부모 상담 ( 학교장에 사안보고, 보호자 연락 또는 내교 통지, 학부모 상담기록 유지)

3. 선도위원회 개최여부 결정 (선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4.선도위원회 개최에 대한 서면 통지

5. 선도위원회 개최 (개회, 사안보고, 당사자진술(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심의)

6.학교장 결재 및 조치결과 통보

7. 조치시행 및 추후지도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선도위원회 징계종류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19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등)
- 기타 선도조치 및 병과조치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4
1600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
1599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3
1598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처벌 1

권○○

2021.03.153
1597이혼상속

완료

배우자외도 녹음 불법인가요? 1

신○○

2021.03.153
1596이혼상속

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2021.03.152
15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이○○

2021.03.123
1594기타

완료

불법체류자 피해자 1

김○○

2021.03.123
159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3.112
1592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소송 관련1

이○○

2021.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