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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매도청구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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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14

조회수788

 

관리자

| 2017-1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매도 청구권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경우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시가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토지를 이전 받습니다.

매도 청구소송에서는 감정결과가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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