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 매도청구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14

조회수826

 

관리자

| 2017-1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매도 청구권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경우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시가감정을 받아 감정가액에 따라 해당 토지를 이전 받습니다.

매도 청구소송에서는 감정결과가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379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1,140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1,808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263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630
13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1,575
13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및소년원미입소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17.03.1412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931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