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재판 정지를 원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데 맞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재판을 다시 하게되면 승소 확률이 높아지는게 맞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6-12-15

조회수903

 

관리자

| 2016-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재판이 정지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떄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진행은 허용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상담자님 께서 궁금해하시는 다른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님과의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4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검찰송치1

이○○

2024.01.095
1840기타

완료

글을 열심히 적었는데 사라졌어요..1

00

2023.12.197
1839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1

비○○

2023.12.157
1838계약 · 민사

완료

웨딩홀 계약땐 없던 가로 구조물1

남○○

2023.12.075
1837형사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1

아○○

2023.11.286
1836형사

완료

업무방해1

다○○

2023.11.259
1835계약 · 민사

완료

어린이집 인가 취소... 제발 읽어봐 주세요..1

김수연

2023.11.17803
1834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의 하자보수 소송 협박1

도○○

2023.11.143
1833계약 · 민사

완료

통상임금 소송 의뢰 문의1

오○○

2023.11.073
1832계약 · 민사

완료

아래글 비밀글로 변경부탁드립니다1

조○○

2023.1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