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보증금반환 관련 문의

저는 2년 계약 만료 한달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계약해지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방을 내놓아도 계약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던 안주던 알아서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그냥 보증금 줄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15

조회수473

 

관리자

| 2017-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첫번 째로 내용증명
우편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에는 임대차 계약 사실, 계약 기간이 끝난 사실,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어 보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세 들어 사는 집을 관할 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사는 것과 동일하게 권리를 계속 가지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실제 임차 보증금 반환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72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 또 집행유예 받을수있어요?1

강하늘

2018.02.01756
671이혼상속

완료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1

구준표

2018.01.301,071
670이혼상속

완료

이혼후 아이를 상대가 키우는데 못만나게해요1

이지은

2018.01.301,865
669기타

완료

아동학대 범위?1

박명수

2018.01.301,241
668기타

완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어요...1

고나리

2018.01.30729
667이혼상속

완료

유류분 청구 문의입니다 1

임연수

2018.01.301,119
66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문의 (피해자입장) 1

구렁이

2018.01.291,248
66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1

송혜교

2018.01.293,647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807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