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문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한 자가 따로 정해진 법 같은 것이 있나요??

자세히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해서 자세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2-15

조회수1,357

 

관리자

| 2017-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등기 상태인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
입니다.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사유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능한 자는
1.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ㄴ느 사람이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인의 소유권 증명을 하는 자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필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안낙조서, 조정조서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됨
3.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 취득을 했음을 증명하는 사람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본인의 소유권 증명을 하는자

-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9,565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320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357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888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932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095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016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216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