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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 몇명이 저에 대한 글을 SNS에 욕설과 함께 모함하는 글을 올리고,

카톡 단체방에 초대해서 욕을 하고 저를 따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나면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러한 사이버상의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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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2-18

조회수1,189

 

관리자

| 2017-12-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한,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요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족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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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9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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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909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118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808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741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152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1,092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833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194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