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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

선관위의 연락을 받고 조사받게 되어 선거법 위반혐의가 확실해 지면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조치를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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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18

조회수936

 

관리자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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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해당 후보의 배우자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무장이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배우자가 벌금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아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선거법 전담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선거법 준수 촉구
- 중지, 지성명령, 구두경고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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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106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027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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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상속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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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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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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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재심청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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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1,023
41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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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874
41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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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00
413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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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1,954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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