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

선관위의 연락을 받고 조사받게 되어 선거법 위반혐의가 확실해 지면

혹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조치를하는 경우도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18

조회수1,309

 

관리자

| 2017-12-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해당 후보의 배우자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무장이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배우자가 벌금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아 선관위에서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선거법 전담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선거법 준수 촉구
- 중지, 지성명령, 구두경고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909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118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809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741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154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1,092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834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194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