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고소없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가능한지

 

 

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혐의 없음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두면 저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나래

등록일2016-12-16

조회수1,122

 

관리자

| 2016-12-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소없이 곧바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님과의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8계약 · 민사

완료

강제추행으로 보호관찰받게되었는데요1

진진진

2017.02.231,294
11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적발1

배배배

2017.02.231,160
116헌법소송

완료

공무원시험보려는데 기소유예처분1

이이이

2017.02.235,605
115기타

완료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1

박박박

2017.02.21612
114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고소.학원.1

이○○

2017.02.209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749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1,596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889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1,668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