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재심

안녕하세요 얼마전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강제전학처분은

너무 과도한 처벌같습니다.

강제전학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재심은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2-21

조회수1,395

 

관리자

| 2017-1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심청구와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청구를 했을 경우 강제전학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전학 조치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처분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에 대해 재심청구를 한 후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전학조치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은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전학 처분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학교 내 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주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5소년보호

완료

6호 처분받은 친구들에 대한 글을 수정하여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글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1

김기찬

2018.02.201,101
72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청구1

이오십

2018.02.201,496
723헌법소송

완료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1

허무함

2018.02.20925
7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는1

고구마

2018.02.20979
721소년보호

완료

6호를 처분받은 보호관찰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1

김기찬

2018.02.20676
72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 징계?1

오소리

2018.02.191,502
71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이요1

신발장

2018.02.19981
71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삭제1

서울쥐

2018.02.191,428
717헌법소송

완료

절도죄로 고소합답니다1

김○○

2018.02.189
716

완료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부분 뜻?1

최이김

2018.02.14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