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학폭위 결과 가해자에게 출석정지 5일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학부모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출석정지 5일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청구가능한 기간이 정해져있다고 하는데..언제까지 재심을 청구하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도도도

등록일2017-12-21

조회수1,51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학생측도 재심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젹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학교장으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39헌법소송

완료

행정처분사전 의견서제출1

미○○

2018.05.183
838기타

완료

행정소송의 절차1

심땡땡

2018.05.172,653
837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을 때1

박땡땡

2018.05.172,030
836기타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1

김땡땡

2018.05.172,674
835기타

완료

카톡으로 왕따시키는 것 처벌여부1

우땡땡

2018.05.163,317
8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엔 뭐가 있나요?1

송땡땡

2018.05.161,815
833소년보호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1

박떙땡

2018.05.162,589
832기타

대기

점유이탈횡령

박○○

2018.05.151
831기타

완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 게시판에 올렸을 때1

임땡땡

2018.05.152,581
830헌법소송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마땡땡

2018.05.15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