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재심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서 학폭위 재심을 청구하여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피해자 측이 다시 재심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피해자측도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26

조회수437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재심 결과에 관하여 피해학생 측에서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기한 내에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번복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심청구기한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로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은 시청 또는 도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76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525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
1774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447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
177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빚이 있어서 상담좀 부탁드려요1

문○○

2022.12.017
1770기타

완료

교회 배임 및 횡령 1

강수일

2022.12.01765
1769기타

완료

야간외출시간병경문의1

홍○○

2022.11.294
1768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2
1767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