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측에서 학폭위 재심을 청구하여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피해자 측이 다시 재심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피해자측도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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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측에서 학폭위 재심을 청구하여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피해자 측이 다시 재심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피해자측도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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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26
조회수557
관리자
| 2017-12-26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재심 결과에 관하여 피해학생 측에서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기한 내에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번복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심청구기한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로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은 시청 또는 도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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