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재심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서 학폭위 재심을 청구하여 강제전학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피해자 측이 다시 재심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피해자측도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2-26

조회수557

 

관리자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재심 결과에 관하여 피해학생 측에서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기한 내에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번복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심청구기한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학교로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를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은 시청 또는 도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 지역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81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1

민민민

2017.09.261,195
380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과 재판1

임임임

2017.09.26622
379소년보호

완료

우범소년1

임○○

2017.09.2510
37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생기부떄문에 재심도 상담받고싶습니다1

주주주

2017.09.242,604
377아동학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이이이

2017.09.242,463
37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야간이가능한지1

이동준

2017.09.222,898
37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1

김김김

2017.09.20698
374아동학대

완료

성폭행(준강간죄) 처벌1

고○○

2017.09.208
373기타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전전전

2017.09.20851
372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 휴가중 민간인 성추행(재범) 처벌 어떻게 될까요1

송송송

2017.09.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