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아서 이혼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도 모르겠고,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재산분할 대상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윤윤

등록일2017-12-28

조회수734

 

관리자

| 2017-1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해당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빛)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두번째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이랑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534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1,087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928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2,358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578
124기타

완료

억울한 혐의 어떡할까요1

한○○

2017.03.0513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