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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2-28
조회수1,051
관리자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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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공공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완료
문○○
강수일
홍○○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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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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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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