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유포죄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2-28

조회수1,014

 

관리자

| 2017-1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공공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금지와 관련된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68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이혼1

김○○

2021.02.012
146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절차 궁금합니다1

이○○

2021.02.012
1466이혼상속

완료

상간자 소송비용 상담 요청 1

이○○

2021.02.014
1465기타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 신고당했습니다. 1

신○○

2021.02.013
14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무면허운전..1

박○○

2021.02.013
146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

조○○

2021.02.019
1462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재판이혼 상담원합니다1

이○○

2021.01.293
1461계약 · 민사

완료

민사손해배상 사건 문의드립니다.1

이○○

2021.01.293
1460소년보호

완료

특수폭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1

박○○

2021.01.293
1459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오토바이 무면허 재범1

김○○

2021.0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