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7-12-28

조회수1,918

 

관리자

| 2017-1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 비방죄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방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 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 후보자 비방죄]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과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의 차이는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비방죄는 허위와 진실이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84헌법소송

완료

오피스텔 계약해지1

이○○

2020.05.2911
1283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모욕죄1

김○○

2020.05.2719
1282계약 · 민사

완료

상가 동일업종 입점 막을 방법문의드립니다1

이○○

2020.05.2715
128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헌바사건) 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1

정○○

2020.05.129
1280헌법소송

완료

보호관찰 6개월1

한○○

2020.05.119
1279기타

완료

직장내 성희롱에 관하여 여쭤 봅니다.1

조○○

2020.05.064
1278계약 · 민사

완료

술취하고 모텔을갔습니다1

손○○

2020.05.054
1277소년보호

완료

소년부 송치 재범1

안○○

2020.04.304
127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1

정○○

2020.04.268
1275기타

완료

안녕하세요 모욕죄 교육이수 대해여쭤볼려고합니다1

문○○

2020.0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