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조조

등록일2017-12-28

조회수1,344

 

관리자

| 2017-1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후보자 비방죄는 허위사실공표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비방죄는 선거에 당선되거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그 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 후보자 비방죄]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과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허위사실공표죄와 비방죄의 차이는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비방죄는 허위와 진실이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41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1

김○○

2019.12.2210
1240소년보호

완료

소년원송치9호1

이○○

2019.12.177
1239소년보호

완료

영등포경찰서조사 후 소년보호사건 송치될거라는데...0

박○○

2019.12.163
1238이혼상속

완료

지급보험금 등과 관련한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포함여부 문의0

손○○

2019.12.1515
1237선거소송

완료

고등학교 선고위원회 관련1

ㅇ○○

2019.12.1117
1236헌법소송

완료

선생님이 선도위원회 추진1

손○○

2019.12.099
1235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날짜변경되나요1

익○○

2019.12.0715
1234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재심청구1

유○○

2019.12.055
1233기타

완료

미분양 오피스텔 계약 해지1

이○○

2019.12.0312
1232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징계위원회1

soo○○

2019.11.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