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방법을 몰라 시간을 보내다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강제전학 처분 만큼은 아니길 바라는데 방법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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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방법을 몰라 시간을 보내다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강제전학 처분 만큼은 아니길 바라는데 방법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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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2-29
조회수651
관리자
| 2017-12-29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해학생 재심의 경우 본인에게 내려진 학폭위의 징계처분이 전학이나 퇴학일 경우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는 재심 청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학폭위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 결정을 안날로부터 10일 이내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징계처분 결정을 내린 경우 학교의 장은 2주 이내에 가해학생에게 처분을 실시합니다.
가해학생이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결정이 날 때까지 처분이 정지되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재심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또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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