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

제 딸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방법을 몰라 시간을 보내다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강제전학 처분 만큼은 아니길 바라는데 방법이 있을 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2-29

조회수651

 

관리자

| 2017-12-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해학생 재심의 경우 본인에게 내려진 학폭위의 징계처분이 전학이나 퇴학일 경우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는 재심 청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학폭위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 결정을 안날로부터 10일 이내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징계처분 결정을 내린 경우 학교의 장은 2주 이내에 가해학생에게 처분을 실시합니다.

가해학생이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결정이 날 때까지 처분이 정지되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재심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또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대상적격 문의1

정ㅇㅇ

2023.07.31901
1810기타

완료

집행유예라도 받을수 있을까요?ˀ1

최○○

2023.07.163
1809기타

완료

현재 변호사 변경 선임 문의1

김○○

2023.06.272
1808기타

완료

기존 변호사 선임 변경관련 질의1

정○○

2023.06.226
1807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이 지났는데요1

류○○

2023.06.182
1806형사

완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김○○

2023.06.185
1805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1

김○○

2023.06.172
1804계약 · 민사

완료

중고나라 사기로 배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이○○

2023.06.102
180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1

김진상

2023.06.01910
1802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1

이○○

2023.0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