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

공무원 징계규정 중에 경고, 주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4

조회수1,165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징계규정 중 경고, 주의에 관한 별도 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와 달리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관에
따라 그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560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605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039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007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007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1,340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
2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소년도 제기할수있나요?1

장거한

2017.07.041,247
244계약 · 민사

완료

청소년 음주 판매로 인한 기소유예 중 재적발 문의..1

김성진

2017.07.041,644
2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중 미성년자 폭행관련해서...1

김똘똘

2017.07.04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