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 처분에 대한 집행이 시작되고 난 후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나나나

등록일2018-01-04

조회수1,69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는 날은 각 징계마다 다릅니다.

집행이 끝나는 날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책의 경우- 처분일
감봉1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정직1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2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정직2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감봉3월의 경우 -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3기타

완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관련 질문입니다..1

강나래

2017.02.201,815
11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연기 가능한가요?1

소소소

2017.02.1714,205
1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1

박박박

2017.02.172,037
11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가가가

2017.02.162,616
109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1

김대웅

2017.02.153,043
108기타

완료

볼로그보고 상담글 남겨요 직장내 성추행 신고1

배배배

2017.02.152,557
107기타

완료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1

박박박

2017.02.153,279
106헌법소송

완료

검사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1

김김김

2017.02.142,509
10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상담받고싶습니다.1

성○○

2017.02.143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2,294